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부정감독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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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부정감독 피의자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7.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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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用 마네킹을 조작, 다른 감독위원들에게 청탁하는 등 공정한 시험관리 방해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북부경찰서(서장 박태길) 수사과에서는 지난 ‘18. 6. 2. 제63회 이용기능장 실기시험 감독위원으로 위촉 된 A(64세,남,이용업)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친구인 B(63세,남,이용업)에게 감독위원으로 위촉 된 사실을 알림으로서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비밀을 누설한 협의로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A와 B는 제63회 이용기능장 실기시험에 응시한 B의 제자 C(34세,여)가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할 수 있도록, C의 실기시험용 마네킹의 눈동자를 아세톤으로 일부 지워 C의 실기용 마네킹임을 표시하고, A는 다른 감독위원들에게 “B의 제자 C이다 높은 점수를 부탁한다”라고 청탁하는 등 위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정한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한 A․B를 검거 형사입건 하였다.

경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보를 통하여, 수험자 명부 · 채점표 및 C의 시험용 마네킹 사진을 판독하는 등 수사를 거쳐 관련 혐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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