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국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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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12.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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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관세청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천홍욱 관세청장은 27일(화) 태국에서 개최된 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에서 꾸릿 솜밧시리(Kulit Sombatsiri) 태국 관세청장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지난 2014년 11월 양 관세당국이 약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2년여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로, 우리나라의 14번째 AEO MRA에 해당한다.

체결 이후 약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약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AEO업체가 태국에 수출할 때 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게 되어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및 양국 간 교역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천홍욱 청장은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양 관세당국 간 FTA이행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태국 측에 제안했다.

또, 태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발생한 통관애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태국 관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 진출지역 거점국가와의 관세청장회의 및 AEO MRA 체결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과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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