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을 살리는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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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을 살리는데 사용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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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원미구는 201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4천3백977건, 22억9천3백971천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사용용도, 사용기간, 연료종류 등을 기준으로 3월과 9월 연2회 차등 부과되며 후납제로 자동차의 경우 명의이전 또는 말소한 이후라도 소유 기간을 날짜별로 계산하여 부과된다. 기간 내에 납부해 가산금(5%)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12월 31일과 6월 30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올해부터는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만큼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으로써 그동안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다.

 이번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고지서 수납(관내 시중은행, 관외 우체국, 농협),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신용카드(구청 환경위생과 직접 방문)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 전화 032-625-5413~4,  트위터 @bc_wonmiehd 문의가 가능하다.

우의제 원미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는 재원이다. 환경개선에 일조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부담금 납부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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