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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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5.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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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甲)은 24일 열악한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가 예술인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나라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 여건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학, 미술, 건축, 사진,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 등 10개 분야별로 조사해 발표한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의 66.5%는 ‘창작활동 관련’ 평균 수입액이 월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57.2만원(2013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50만원 이하라 응답한 문화예술인은 51.4%나 되었으며, 월평균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6.2%이었다.

 한편 문화예술인이 4대 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건강보험’이 97.8%로 가장 높았으며, ‘산재보험’ 가입률은 27.9%로 4대 보험 중 가장 낮았다.

 이에 개정안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이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할뿐만 아니라 예술인 산재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학재 의원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 사망을 계기로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재단을 통해 지원되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55명에 그치는 등 실제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보장과 복지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와 사회보장 사업을 보다 안정적,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예술인 복지수준이 점차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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