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문화재 주변 시위로부터 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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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문화재 주변 시위로부터 보호법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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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 3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사적 제124호) 앞에 설치된 농성천막에 불이 붙으면서 덕수궁 돌담 서까래 15개 이상이 그을려 훼손된 사건이 있었고 현장에는 농성장의 가스통이 큰 화재의 우려가 있었다.

 #2.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대규모 촛불집회 중 집회 참가자들이 경복궁(사적 제117호)의 서측 담을 넘어가 담장의 50미터 구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담장 기와 500여 장이 파손되었다.

 #3. 지난 2009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행사가 열린 덕수궁 대한문(사적 제124호)에서 이 추모행사에 참가한 시위단체가 행사 유인물을 덕수궁 담장에 무단으로 부착하여 담장 일부가 접착용품 등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새누리당, 용인수지)은 이러한 문화재 주변지역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문화재 관리주체인 문화재청장 혹은 지방문화재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집회나 시위 주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는 오랜 시간 축적된 예술적, 학문적 가치 등을 갖는 국가적 재산으로 한번 손상되면 원상태로 복구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문화재 주변의 작은 공사라도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무청장이 문화재에 대한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한선교 의원이 문화재청 및 각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개최된 집회․시위 중 문화재 주변에서 개최된 건수는 서울이 1,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83건, 경기52건, 강원 8건, 부산 5건, 광주 1건이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도심에 있는 문화재 근처에서 집회 및 시위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집회가 과격해진다면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크고 관광객 등에게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할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한선교 의원은 “문화재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 동시에 우리는 문화재를 잘 보존, 관리하여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할 의무도 갖고 있다”며, “집회로 인해 문화재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최자는 문화재 파손에 대비하는 조치를 의무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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