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초·중·고, 30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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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초·중·고, 30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적용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11.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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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 밀집도 1/3 유지 원칙, 소규모학교는 전체 등교 가능
(사진제공:부산교육) 김석준 교육감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
(사진제공:부산교육) 김석준 교육감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11월 30일(월)부터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 해당하는 학사운영 기준을 시행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26일 오후 3시30분 코로나19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고 이같이 밝히고 교육가족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시 거리두기 1.5단계 보다 더 강화된 2단계에 해당하는 학사운영 기준을 시행하는 이유는 최근 학교내 자가격리자수가 예전의 밀집도 3분 1 적용 때(8.24~10.18) 보다 더 늘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최근 가족 감염과 소규모 감염이 많아 지역확산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에서도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지역의 경우 현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를 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함에 따라 부산시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유·초·중학교의 경우 학년과 관계없이 모두 밀집도 3분 1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 2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유·초·중학교가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동시간대 밀집도 3분 1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밀집도 3분 2 내에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유 60명 이하, 초ㆍ중ㆍ고 300명 내외)는 전체 등교를 할 수 있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전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공동체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기초학력ㆍ중도입국 학생에 대한 별도 보충지도를 하거나 돌봄ㆍ방과후 의 경우 밀집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업 및 쉬는 시간 안전거리 확보, 급식 방역 철저,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등 방역계획을 면밀히 수립, 추진키로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소독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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