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2회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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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2회 연속 수상’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7.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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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넥스’시장, 법 개정 이후 창투사 투자 약 600% 증가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누리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새누리당 디지털정당위원회(위원장) 전하진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머니투데이 The300사가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다.

  전 의원은 올해 1월 전력 수요관리 거래시장 개설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제1회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2회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의 ‘양’ 중심의 법안 발의 대신 ‘질’중심의 법안 발의에 집중토록 장려하는 취지이며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들을 찾아 시상하는 상이다.

  전 의원에게 연속 수상을 안겨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증권시장인 코넥스 시장에 대한 투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상장주식 투자 시 적용되는 투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코넥스 투자분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코넥스 시장은 시장개설 이후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시장으로 안착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장 규모는 시장개설일 대비 3배 이상 성장했으며,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25사가 총 937억원의 산업자금을 조달했다.

  동 기간 창투사의 투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3년 41억원에 불과하던 투자가 2014년 상반기 160억원, 하반기 239억원으로 괄목할 성장을 했다.

  전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개정 취지에 맞게 창투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좋은 결과로 이어져 뿌듯하다”면서, “코넥스 시장이 창조경제 시대 희망의 사다리로서 역할을 다해, 영국의 신시장인 AIM과 같은 성공적인 투자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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