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디지털저작권관리와 영상 저작권분쟁 방지에 관한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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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디지털저작권관리와 영상 저작권분쟁 방지에 관한 특허 출원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1.03.2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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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경주 스마트미디어 센터 전경
(사진:글로벌뉴스통신)경주 스마트미디어 센터 전경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이사장 주낙영)는 지난 2021년 1월4일자로 특허청으로부터 “블록 체인 기반 영상 저작물 관리방법(특허출원일:2019년12월30일, 특허출원번호:10-2019-0178749)” 이라는 명칭의 특허결정서를 받고 현재 특허권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

이 발명은 다수 참여자 환경에서 블록체인과 비밀공유 및 해시함수를 이용하여 영상 저작물을 관리하여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분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블록 체인 기반 영상 저작물 관리 방법에 관한 기술 특허이다.

이 특허는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수주한 국비사업인 ‘다수 참여 저작물 제작지원을 위한 스마트 계약기술 개발(2019.04.01.-2020.12.31.)“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성과로 특허권은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60%, 주식회사 우경정보기술이 20%, 주식회사 엘토브가 20%의 권리가 있다.

이외에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이진락 센터장)는 ”DRM 콘텐츠 패키징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DRM 콘텐츠 패키징 시스템 및 DRM 콘텐츠 패키징 방법“이라는 특허를 2018년 12월31일에 출원하였고, 특허청으로부터 2020년 8월26일자로 심사통과 특허결정서를 받아, 2020년 12월3일자로 공고되었으며, 특허권 존속기간은 2038년 12월31일 까지 가지게 되었다.

이 특허발명은 영상 콘텐츠의 용량에 관계없이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패키징 소요시간과 연상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DRM 콘텐츠 패키징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DRM 콘텐츠 패키징 시스템 및 DRM 콘텐츠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특허는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50%, 주식회사 우경정보기술이 50%의 공동지분이다.

저작권 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와 1인 미디어 창작 산업이 활성화 및 저변 확대로 저작권 분쟁은 더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 이러한 저작권 분쟁을 블록체인기술을 응용하여 방지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 콘텐츠 관련 기술이 급성장으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와 무단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와 영상저작물 저작권 분쟁 방지에 관한 기술특허권을 확보함으로써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기술보유력이 향상되었고, 향후 이와 관련된 국가사업 수주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도 현재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는 최신 스마트미디어산업 관련 특허도 5건 추가 출원하여 현재 특허청 심사중에 있으며, 해외특허 및 PCT 7건 출원하고 심사절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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