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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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0.04.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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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글로벌뉴스통신] 보령시는 해수욕장 내 야영장 등 공중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자를 오는 5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야영장 2개소와 공영샤워장 5개소, 무창포해수욕장은 자동차야영장 1개소와 공영샤워장 1개소 등 모두 9개 시설이다.

시설별 운영 기간은 ▲대천해수욕장 공영 샤워장 및 야영장 샤워장, 보령머드멀티랜드마크 샤워장이 7월 4일부터 8월말 ▲대천해수욕장 제1, 2지구 야영장이 5월부터 10월말 ▲무창포 공영샤워장이 7월 11일부터 8월 16일 ▲무창포 자동차 야영장이 5월부터 10월말까지이다.

위탁운영 자격기준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와 해수욕장 관광지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이며, 모집공고 및 접수는 20일부터 5월 4일까지이다.

시는 신청 접수된 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활동실적, 책임능력 및 적자운영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위탁관리비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탁기간에 발생한 공과금은 공제 후 정산하게 된다.

전근성 해수욕장경영과장은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최상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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