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한 운전자 해체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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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한 운전자 해체업자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4.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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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량 및 관광버스 운전자 160명, 해체업자 1명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교통과에서는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명피해가 많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적 우려와 걱정이 커 대형 화물차 및 관광버스 등 고위험성 차량의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 해체하는 등 정비 불량차를 운행한 운전자 A○○(남,55세,화물차운전기사) 등 160명과 속도제한장치 해체업자 B○○(남,48세,정비업) 등 161명을 단속, 형사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화물차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들로서, 과속방지를 위해 제한되어 있는 속도 제한장치를 과속주행을 위해 최고속도제한 설정값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법 개조 하는 방법으로 운행하였으며, 경찰은 고속도로 등 과속 단속차량 자료와 교통안전공단(자동차 검사소)의 자동차 정기검사(화물차 6월, 버스 등 승합 1년) 불합격 또는 재검사 자료를 확보, 비교 분석하여 적발한 것이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2013.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110㎞/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부산경찰은 작년 11월에도 관광버스 및 화물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체업자 및 운전자 등 160여명을 검거하여 형사입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편의와 영업이익 때문에 대부분 불상의 해체업자를 통해 은밀하게 해체 행위가 이러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 수십여대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해체업자 1명도 형사입건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안전한 부산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운전자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호, 제40조, 6월↓징역, 200만원↓벌금
※ 해체자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4호, 제35조, 2년↓징역, 2000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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