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제윤경 국회의원은 27일(화), 법원 집행관 임명 시 퇴직 공무원이 아닌 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연수과정을 거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등 집행관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집행관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 제윤경 의원실)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 송달 등 법원 사무를 종사하면서도 신분은 개인사업자인 탓에 법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법원 및 검찰의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고액연금 확보 수단으로 집행관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제윤경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임명 집행관 출신’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신규 임명된 집행관 587명 중 93%에 해당하는 545명이 법원 및 검찰의 4급 이상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집행관을 법원 조직 내로 흡수하여 고정 월급을 받으며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연수과정을 거친 자 중에서 집행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집행관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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