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동조합연합회 육성,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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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동조합연합회 육성, 정부 지원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08.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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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로고

[대전=글로벌뉴스통신]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조합원 구성이 소상공인 5인 이상이고 전체의 8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간 협동화 촉진 및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3개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조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협업화를 위한 최적 모델로 평가 받는 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연합회 설립*을 촉진하고, 수출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연합회 설립추이(총 58개) : (’13)15 → (’14)18 → (’15)15 → (’16)9 → (’17)1
   ** 협동조합 수출현황(총 9개) : 제조업 6개, 도소매업 3개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은 연합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조직화와 협동조합간 시너지 효과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연합회 설립지원 차원에서는 해당 협동조합 업종‧업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비, 조합원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정부 70% 이내, 최대 10백만원),연합회 운영지원 차원에서는, 연합회의 결속강화와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비, 공동사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비‧교육비 마케팅‧제품개발 비용 등을 지원한다.(정부 70% 이내, 최대 20백만원)

신청대상은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의 지원조합(‘13~’16년)에 한정하며, 3개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운영을 계획(1년 이내) 중인 예비협동조합연합회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서, 회원조합 중 소상공인협동조합 수는 1개 이상이야 한다.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진단, 수출관련 해외수출 인증비, 마케팅비(행사비, 홍보비), 기타 해외수출 관련 비용지원을 통해 수출 디딤돌 역할 및 협동조합의 수출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우선, 수출전문가가 수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서 글로벌 사업역량을 제고시키고,실제로 수출을 추진하거나 수출 준비중인 협동조합에게는 수출에 필요한 인증‧마케팅 비용의 90%(10백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13~’16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지원받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이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소상공인협동조합 대상으로 ’17. 8. 14.(월)부터 8. 28.(월)까지이며, 세부적인 공고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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