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월 7일부터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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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월 7일부터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2.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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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전담팀 발대식 개최 등 관련 기관 협업으로 강력 단속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관세청

[대전=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은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하나로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2월 7일부터 11월 말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편승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국부유출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전국세관 외환조사 직원들의 단속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전원이 7일(화) 서울세관에 모여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개최한다.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 단속테마를 선정하고, 관세청·세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및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외환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보분석팀은 각 단속테마별로 집중분석을 실시하여 혐의내용을 수사팀에 제공하고, 수사팀은 혐의내용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 무역보험공사‧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국부유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1,757억 원, 자금세탁 495억 원, 무역금융편취 975억 원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 총 3,227억 원을 적발한 바 있다.
 
김광호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수사전담팀에게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범죄를 단속하는 전문가로서 무역기반 금융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해 국가경제의 파수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불법외환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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