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국회의원 등 7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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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국회의원 등 7명 고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6.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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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중앙선관위

[과천=글로벌뉴스통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8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개 업체의 대표로부터 총 2억3천8백2십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허위로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한 ○○당 소속 비례대표국회의원 2명과 선거사무장, 해당 업체 대표 2명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아울러, 보좌진의 급여 중 총 2억4천4백여만 원을 돌려받아 직원 인건비와 사무소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로 □□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회계책임자를 고발하였다.

< ○○당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허위 보전청구 건 >

○○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A는 선거 홍보와 관련한 TF팀의 관련 업무를 총괄 처리하면서 또 다른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B, 선거사무장 C와 사전 보고 및 지시 등에 의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B가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 조사에 의하면,선거공보 제작업체 대표 D는 리베이트 2억 원을 요구한 선거사무장 C의 지시에 따라 B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B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1억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TV광고 등 대행업체 대표 E는 B가 리베이트 1억 원을 요구하자 B가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역시 B의 업체에 6천8백2십만 원을 제공하는 한편, E의 업체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당 선거홍보 관련 TF팀의 팀원에게 6천만 원을 제공하는 등 1억2천8백2십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이들은 사전 논의 및 지시하여 불법정치자금 2억3천8백2십만 원을 수수하기 위한 명분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 □□당 국회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지출 건 >

□□당 소속 국회의원 A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4천4백여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이를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 및 사무소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의 회계책임자 B는 보좌진의 급여를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아 이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 시 누락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신고․제보자에게는 향후 심의과정을 거쳐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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