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논의가 심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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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논의가 심화되어야 한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12.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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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좌측) 김광진,(우측)문병호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문병호,김광진 의원은 12월2일(수)오후 국회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병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도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에는 동의한다.목적달성을 위해 재산권 등 충분한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기존법률에서도 테러방지할 여건은 되어있다.그러나 테러방지법 제정은 새로운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테러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국회가 국정원의 업무를 더욱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따라서 국회가 국정원의 업무를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정보감독지원관 신설)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의 정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러한 기본입장을 가지고 테러방지를 위한 법안 심사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김광진 의원은 "테러 방지법은 아직까지 국정원에 대한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국정원 기능들이 강화된다면 필요하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적절한 반영도 심도 있게 처리해야한다.여야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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