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단속시 혈중알코올 농도별 행정처분 세분화 등
[세종=글로벌뉴스통신]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공사현장 감독)의 음주.약물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경찰대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ㆍ약물단속은 ‘음주ㆍ약물복용 확인ㆍ검사 업무지침’에 따라 경찰청의 음주ㆍ약물단속과 유사한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측정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철도종사자의 운전면허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별로 세분화(0.03%~0.06%~0.09%이상)하고, 처분기준도 강화 할 계획이다.
철도사고 뿐만 아니라 철도사고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에도 음주ㆍ약물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ㆍ정비업무 철도종사자도 음주ㆍ약물 제한 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ㆍ약물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경찰로 단속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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