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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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문태영 기자
  • 승인 2013.04.1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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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 중 해외에서 사망하여 현지에 매장되었던 약 328기의 원양어선원 유골을 국내로 안장할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과 대서양 등 오대양 먼 바다까지 나가서 참치와 다랑어 등을 어획하기 위한 원양어업을 하다가 해외 현지에서 사망한 원양어선인들이 국내로 안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4월 11일(목), 해외에 있는 국내 어선원 묘지의 국내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과거 원양어선원들이 우리나라 원
양어업의 발전과 외화획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는 원양어선원의 해외 무덤을
국내로 이장(移葬)하도록 하며,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시신이나 유골을
인도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설묘지를 조성하여 이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국원양산업협회와 해양수산부 등을 통해 지난 2010년 10월부터 파악된 해외 어선원 묘지는 총 328기로 나타났다. 해외 원양어업의 전진기지였던 라스팔라스 등 스페인에 144기, 사모아 93기, 수리남 31기, 타이티 15기, 피지 16기, 앙골라 16기, 세네갈 13기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원양어선원의 해외무덤은 원양어선 근무환경이 열악하였던 지난 1950년대
부터 1980년대까지 주로 형성되었으며, 아직까지 국내로 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
해 국가가 나서서 원양어선원 해외무덤에 있는 시신과 유골 등을 국내로 이장할 필요
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지난 2011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외에 있는 국내 어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요구 사항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외에 안장된 어선원 묘지에 대한 지속보전을 위한 정부의 지속추진과 묘지 연고자 출현시 국내이장이 가능토록 매장국과의 협의를 병행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밝혀 왔으나 이후 제대로 국내 이장이 추진되지 못했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해외 묘지의 국내 이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족 입회 확인과 동의, 매장국의 협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동원 의원은 “과거 어려운 시절에 해외에서 원양어선원들이 현지에서 사망해 아직도 국내로 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매우 안타깝다. 거친 파도와 풍랑과 싸워가며 어획고를 올려 국내 원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그들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든다. 그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역할과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원양어업의 발전과 외화획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적극 나서서 원양어선원들의 해외 무덤을 국내로 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김광진, 김성주, 김제남, 박원석, 배기운, 서기호, 심상정, 유성엽, 이미경, 정진후, 최민희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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