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 지방세 고지서 뒷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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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 지방세 고지서 뒷면 홍보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4.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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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진구) 부산진구청
(사진제공:부산진구) 부산진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25일(화)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고지서 67만여 건의 뒷면에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기재하여 홍보할 계획이라고 25일(화) 밝혔다.

2023. 4. 1.개정 시행된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임대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 까지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동 주민센터는 2023. 7. 1.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부산진구의 전체 17만 9307세대 중 1인 가구는 5만 3948세대이며, 이 중 60%인 3만 2369명이 20~39세다. 이들 1인 가구 대다수가 납부하고 있는 △ 6월 자동차세 △ 8월 주민세 고지서 등의 뒷면에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안내하여 전세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번화가가 인접해 젊은 1인 가구가 많은 우리 구 특성상 전세피해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지방세 고지서에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찾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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