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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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 실시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3.03.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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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4월 1일부터 …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대상

울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일례로 첫째아 출산가정이 ‘산모건강관리 표준형(10일)’ 이용 시 총비용(132만 8,000원) 중 70만 4,000원(본인 62만 4,000원)을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하면 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면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 정서 지원, 신생아 돌봄 및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모가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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