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오는 11월말까지 허가조건을 갖추었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에 대해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금)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지만 표시 기간이 만료된 벽면이용·돌출간판 등 고정광고물이다.
양성화 기간 중 허가 신청하는 광고물에 대해 허가수수료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이행강제금 처분 없이 등록 처리하며, 자진 신고는 11월 31일까지 광고물 관리자가 수영구청 도시관리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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