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북부소방서(서장 이상근)는 11일(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어 기관단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직원 및 공무직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를 초빙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에 대한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비교 등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북부소방서는 이미 직원들과 업무 종사자, 이용자 등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연초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세우고 공무직 등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위탁 실시하는 등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근 북부소방서장은 “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예방점검과 교육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해 무재해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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