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원, 국민 목소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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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원, 국민 목소리 반영해야"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11.12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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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살인죄 '무죄'에 성토, 국민 법 감정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함봉수기자)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다(좌측 첫번째)

 12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재판부가 세월호 사건으로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고 성토했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법원이 너무 소극적인 자세이지 않느냐"며 "백번 양보해서 퇴선명령을 했어도 도망을 갔으면 승객들의 사망을 용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퇴선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위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 기관장처럼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이 법리와 판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선장이 직접 마이크라도 잡고 퇴선명령을 왜 안 내렸느냐"며 "이게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 수많은 생명을 죽여놓고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선장에게 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결과적으로 퇴선 지시가 안됐지만 2등항해사에게 퇴선 지시를 한 간접사실에 기초해보면 사람들이 죽어도 좋다고 용인했다고 인정할 정도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행정처장은 개인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진행중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항소한다면 충분한 입증과정이 항소심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를 한다고 퇴선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살인죄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판결문에 충실히 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행정처장은 "실질적인 지시가 이뤄지고 확인감독을 했느냐는 것은 판결 자체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앞에 말씀드린 사정에 비춰서 죽는 사정을 그냥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과 먼 판결을 했고, 이에 대한 설명 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절차가 치외법권이냐. 그것도 다 국민이 부여한 것"이라며 "서영교 의원의 지적이 일반 국민을 대변하는 지적이다. 왜 그것을 외면하고 존중하지 않느냐. (법원은) 우리가 알아서 잘한다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장은 살인죄가 안되고 기관장만 살인죄만 되는 것은 법조인인 저도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된다"며 "사법부가 여론에 왔다갔다 해서는 안되고 경우에 따라서 중심을 잡긴 해야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1심 판결을 하고 나서 (법원이) 핵심 쟁점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부족한 것 같다"며 "지금까지 선장이 퇴선명령을 했느냐, 했는데 학생들은 왜 못나왔느냐를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하고, 기록에 이러한 사정이 나와있는데 고의로 인정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을 해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것은 재판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 서비스의 일부다. 그런 기능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게 전날 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등을 적용,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선장이 해경정이 도착할 무렵 2등항해사 김모씨(46)에게 승객 퇴선을 지시했고 김씨 역시 사무장 양모씨에게 탈출을 지시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 선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핵심 선원인 1등항해사 강모씨(42)와 2등항해사 김씨 역시 같은 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지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기관장 박모씨(48)는 조리부 선원 두명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탈출해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판단,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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