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 운영
상태바
한국마사회,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 운영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7.14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 운영
(사진제공: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 운영

[과천=글로벌뉴스통신]한국마사회가 한국경마 100년을 맞이해 내달 25일까지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외압 또는 실수로 경마공정성 저해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이번 기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자수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 상의 금지행위다.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가 외부인(경마예상가, 가족, 지인)에게 경주마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경주마를 위탁하지 않은 마주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의 마권구매 행위 등이 중점 신고사항이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에 진정성 있는 자수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수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수기간 종료 후 경마비위가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