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우현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용인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골재수급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유통되는 골재 중 비허가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38%이며, 이중 수도권은 51%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비허가로 불법채취된 골재들은 염분이 남아있는 바닷모래 등 골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건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골재를 비롯한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에 표준 규격인 KS 인증제도를 시행해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우현 의원실에서 확인결과 전국 골재채취업체 1,501곳 중 KS 마크를 취득한 업체는 겨우 11곳(0.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필요한 골재 물량은 약 2억1500㎥인데 비해, 정식으로 허가받은 채취장소에서 충당할 수 있는 물약은 약 1억3400만㎥에 불과해 8,000만㎥ 정도가 출처가 알 수 없는 ‘비허가’(불법유통) 물량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비허가 골재는 주로 공사현장에서 터파기를 하고 남은 모래, 흙 등에서 충당되거나 허가된 물량보다 더 많이 채취해 불법으로 유통을 하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골재를 사용해 콘크리트를 만들 경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급안정성에만 주력하고 품질관리는 등한시 하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불량 골재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 등 개선계획이 전무해 사실상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염분이 남아있는 바닷모래 등 불법 골재채취로 인한 출처와 품질이 불분명한 불량 골재에 대해 골재의 관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불량 골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국민의 안전을 방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골재가 제대로 된 관리 될 수 있도록 원석의 발생부터 최종 골재 유통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유통관리 시스템을 전면 보완하고,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확실한 품질관리를 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