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미애 의원, 살 빼는 마약 ‘식욕억제제’ 약물 오남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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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미애 의원, 살 빼는 마약 ‘식욕억제제’ 약물 오남용 심각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0.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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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도용 처방전에 청소년까지 무분별하게 처방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해운대을)이 4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019년 161만명의 환자가 663만건을 처방받았고 2020년에는 160만명의 환자가 652만건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의 문제는 약물 오남용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과다처방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면, 2019년 30대 남성은 펜터민,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한해동안 103건, 총15,156정을 처방받았고 50대 여성도 44건 처방을 받고 11,430정의 식욕억제제를 받았다. 2020년에도 30대 여성은 95건, 총7,606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복용기준이 4주 이내고 최대 3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 최소 수십정을 복용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불법적 방법에 의한 식욕억제제 처방이다. 실제 사례로 사망자 명의도용과 위조 처방전이 확인되었다. 2019년9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A씨는 사망자 D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푸링정을 60정 처방받았고, 2020년3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30정을 또 처방받았다. 또한, 위조 처방전 부산의 환자 B씨(여)는 2020년 1월에 폐업한 성형외과 처방전을 위조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휴터민세미정을 30정 조제받았고, 서울의 환자 C씨 역시 폐업한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정 30정을 조제 받았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기 위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고 처방전을 위조하는 엄연한 범죄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하루 2~3정이 적정 복용기준인데 하루 최대 40정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을 처방받았다는 것은 불법 판매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처방이 금지된 어린이, 청소년까지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버젓이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만 16세 이하의 환자에게는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버젓이 처방되고 있다. 16세 이하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을 보면 지난 2년간 1,247명의 학생이 무려 3,374건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세 13명(37건), 11세 17명(27건), 12세 29명(77건), 13세 73명(192건), 14세 148명(396건), 15세 286명(781명), 16세 681명(1,869)으로 확인되었다.

김미애 의원은 이러한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무분별한 처방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올해 3월부터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에게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처방, 투약 내역을 제공하는 ‘의료쇼핑방지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부족 그리고 이용불편 등으로 정작 의사들의 이용실적과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해 평균 130만명의 환자에게 620만여건을 처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식약처의 ‘의료쇼핑방지 정보망’을 이용하는 가입 의사수가 7,632명에 불과하고 이용 건 수는 29,281건 밖에 되지 않는 점은 사실상 활용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접속 절차(인증-환자조회-개인확인)가 복잡하고 처방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활용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김미애 의원은 “초등학교 4~5학년부터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은 한창 성장해야 할 나이에 약물 오남용으로 건강상의 큰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어린이,청소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특별관리대책 마련, 의사의 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 방안 의무화 등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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