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2021년 1호 개혁입법은 언론개혁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2월 4일(목)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음. 언론개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정보도 요건을 강화하여 오보를 방지하고, 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강민정, 김진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강욱 의원은 “열린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속드렸던 대표 공약인 언론개혁을 위해 오보방지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제 법안을 준비했다”며 “지난해 정치개혁 공약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3선제한법 발의를 마쳤고, 올해도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위해 언론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의 언론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고 국민의 80%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는 지금, 책임지는 언론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진실을 밝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공적 책임을 방기한 채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국민은 왜곡된 언론으로부터 벗어날 자유와 이를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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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속아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낭비되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
누가 한짓인가?
이번엔 무엇을 위한 오보방지법 선동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