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콘도회원권 과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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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콘도회원권 과다 보유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0.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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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기관별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십자사가 필요이상으로 회원권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십자사의 회원권 구입은 헌혈과 적십자 회비 모금 등 국민의 기부활동으로 모아진 기부금과 혈액수가를 통해 받은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이다.

 2013년 8월 현재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본사, 지사, 혈액원, 병원, 센터 등) 43개소 중 18개소가 각각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총 회원권 보유량은 87구좌로 구입액은 10억892만8,850원에 달한다.

  이 중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6구좌, 1억1,370만원)만 이세웅 전 총재가 개인적으로 기부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적십자사 운영비로 구입한 것이다.

 이는 연간 9,900명이 2,400일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적십자사 직원 총 3,314명(2013년 정원 기준) 중 회원권을 이용하는 직원은 최근 5년간(2008~2012년) 연평균 499명에 불과해 회원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12년 사용일수를 살펴보면, 총 사용가능일수 2,400일 중 489일만 사용해 이용률이 21.4%에 불과했다.

기관별로는 경기혈액원이 10구좌(취득가액 6,127만원)를 보유해 구좌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혈액원이 10구좌(4,980만원), 대구경북혈액원이 8구좌(4,470만6,110원) 순이다.

 이처럼 회원권을 과다하게 구매했던 이유는 그동안 기관별 요구에 따라 각각 구매하고, 같은 적십자사 소속이라도 다른 기관의 회원권 이용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기관별 칸막이식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의 지적을 받고 시정조치하였음. 이에 따라 모든 기관이 공동으로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회원권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한편, 회원권을 과다보유하고 이용률 또한 저조한 상황에서도 회원권을 매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적십자사는 ①소유권 등기매입한 회원권은 현재 가격이 구입 당시보다 하락하여 매각시 적십자사의 손실이 크고, ②기간제 이용권은 만료기간 이전에 해지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의 경우, 2011년 7월 22일자로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적십자사는 적극적인 보증금 회수조치를 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부적절한 예산 집행의 원인은 그간 휴양시설 회원권 매입 등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관의 구두요청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구매해왔기 때문이다.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의원실에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운영비 집행에 관한 지침은 만들지 않았다.

신의진 의원은 "이용실적을 감안하여 직원의 복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회원권을 제외하고는 우수헌혈자에게 추첨을 통해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고, "회원권 이용기간이 만료된 본사 소유 회원권은 즉시 보증금을 회수할 것."과 ":운영비 집행 전반에 관련하여 투명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만들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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