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영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9일(금) "예술인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조사의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갑)이 지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있다. |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문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예술인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을 의무화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서면계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이 27억원에 달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의 문화예술 컨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예술인 권익보호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안'은 현행법 상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자료 및 보고 요구사유를 구체화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만 가능했던 감독 및 검사에 따른 업무를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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