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7월 24일 발표한 「4.1 부동산대책」후속조치 일환인 민간 주택공급물량 조정과 전월세 대책과 관련하여, 대한주택보증의 후분양대출보증 등 정책지원 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출상품 취급과 홍보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이 자리에서 후분양대출보증, 모기지보증 등 신규 정책지원 상품에 대한 출시배경과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세값 안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여 주택금융 및 국민의 주거복지 발전에 힘쓰자”고 말했다.
후분양대출보증은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를 후분양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모기지보증은 주택사업자가 전세주택 공급하는 조건으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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