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법인차량 상호.주소 변경시 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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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법인차량 상호.주소 변경시 등록 하세요!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8.07.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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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차량, 법인정보 변경...30일 이내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 세외수입일제정리기간

[하남=글로벌뉴스통신]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법인소유의 자동차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법인정보의 변경사항(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변경 사유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경과 시 차량 1대당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청,사용본거지 관청에 방문하여 변경등록 신청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되고,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이용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차량등록사업소(☎ 031-790-61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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