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 석유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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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 석유업자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4.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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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및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 위반
(사진제공:부산경찰) 노상, 공터 등지에서 덤프트럭 등유를 판매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강서경찰(서장 정진규) 지능수사팀에서는 17년 1월경 ~ 18년 2월경 노상, 공터 등지에서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등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석유판매업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직원 및 덤프트럭 기사 등 3명을 입건하였다.

석유판매업자 A씨는 소속 직원을 시켜 탱크로리(이동식 주유차량)에 난방유 등유를 실어 진주시 상평동 노상, 공터 등 외곽지에서 주차된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등유 275만 L(시가 21억5천만원)를 L당 800~900원에 차량연료 용도 판매한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등 L당 1,200원인 경유보다 L당 800~900원인 등유의 가격이 저렴한 점을 악용,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접근해 등유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A씨로부터 차량연료로 등유를 구입하여 운행한 덤프트럭 기사 20명을 적발하여 관할지자체에 과태료 부과토록 통보하였다.

부산경찰은 앞으로 덤프트럭은 유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등유를 차량연료 용도로 판매하는 업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차량에 등유를 사용하면 출력 저하와 엔진 고장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한 사람도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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