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안양시청) |
▲ (사진제공:안양시청)업무협약식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하여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서약일로부터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감경혜택을 주는 제도로 1년에 10점씩 계속 쌓이게 되면 누적벌점에서 공제하여 정지처분을 면하게 되며. 매년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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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하여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서약일로부터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감경혜택을 주는 제도로 1년에 10점씩 계속 쌓이게 되면 누적벌점에서 공제하여 정지처분을 면하게 되며. 매년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