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구,'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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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 체결
  • 박영신 전문기자
  • 승인 2013.08.01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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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안양시청)
안양시 만안구청(구청장 김태영)에서는 8월1일부터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7월 31일 구청 간부공무원(과장) 8명과 안양만안경찰서(서장 이왕민)를 방문, 업무협약을 맺고 공직자들이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교통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하였다.
   
▲ (사진제공:안양시청)업무협약식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하여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서약일로부터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감경혜택을 주는 제도로 1년에 10점씩 계속 쌓이게 되면 누적벌점에서 공제하여 정지처분을 면하게 되며. 매년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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