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선정방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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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선정방식 합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2.03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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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입찰 및 관세청 특허심사 결과를 균형있게 반영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관세청

[대전=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그간의 양측 입장차이를 성공적으로 조율하여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관세청 특허심사에 대폭 반영하는 방식으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17.2.2일 상호 합의하였다.

지난 2.1일 진행된 기재부․국토부․관세청․공항공사가 참여한 정부의 조정회의에서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되,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대폭 반영(50%)하기로 원만하게 타협하였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T2 개장(‘17.10월말 예정)에 맞춰 면세점의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월중 이번에 합의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계약근거 마련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관세청 특허공고와 인천공항공사 입찰(수정)공고가 동시에 나올 예정이며, 4월중 공사가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 +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사업권별로 선정한 복수 사업자(1․2위)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1,000만점의 특허심사 결과중 500점을 공사 입찰평가에서 반영)를 개최하여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공사․브랜드 입점계약․인력배치 등 영업준비를 하여 10월부터 개점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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