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가금 차량 및 종사자 등 일시이동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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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가금 차량 및 종사자 등 일시이동중지명령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6.11.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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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11월19일 00시부터 20일 12:00시까지(36시간) 『일시 이동중지명령』

[전북=글로벌뉴스통신] 전남 해남 및 충북 음성에서(11.16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 및 종사자 등에 대해‘16.11.19일 00시부터 11.20일 12시까지(36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한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주요대상은 가금류 관련 축산농가, 도축장 및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 7,095개소(농가 1,761개소, 도축장 11, 사료공장 12, 차량 53백대)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되며,고병원성 AI의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소독 및 방역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금류 관련 축산농가 및 사업장에서의 일시 이동중지 기간동안 농장·차량․시설․사람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 사항은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축사 내․외에 대해 소독을 실시,축산관련차량은 이동을 금지하고 해당 차량의 바퀴, 흙받이, 차량내부 운전핸들 및 발매트 등에 대해 집중 세척․소독 실시를 하고,축산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외에 대해 일제 청소․세척․소독을 실시 오염원 제거를 통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합동점검반(11개반, 22명, 농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우리도 점검반(14개반, 28명)을 구성하여 시․군별 이행실태,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여부를 점검하고,일시 이동중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 될수 있다.

전북도는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가금류 농장, 가금관련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하여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조기 종식을 위해 모두 힘을 합쳐줄 것을 강조하였다.

♦가금류 관련 축산농가 및 사업장. 
 가. 축산농장 : 닭·오리 등 가금류 농가
 나. 축산관련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 운반업체, 축산관련 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기자재 판매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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