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해태제과 인수기업 해태제과식품(주)의 주장
상태바
舊 해태제과 인수기업 해태제과식품(주)의 주장
  • 구충모 기자
  • 승인 2016.08.23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舊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의 대국민호소에 대한 해태제과식품의 반론

[서울=글로벌뉴스통신] 2016.8.22(화) 해태제과식품은 글로벌뉴스통신의 "舊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의 대국민호소"에 관한 기사(2016.8.22)에 대하여 동 8월23일(화) 아래와 같이 반론 자료를 보내왔다.

1. 현 해태제과식품㈜는 2001년 7월 11일 설립된 신규 법인.

舊 해태제과㈜(이하 ‘舊 해태제과’)는 1997년 11월 1일 부도 발생 이후 채권단의 출자전환(1999년 12월 20일)을 거쳐 해태제과식품㈜에 제과사업부문을 양도(2001년 9월 28일)함과 동시에 하이콘테크㈜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주권은 상장폐지(2001년 11월)되었다.
現 해태제과식품㈜(이하 ‘해태제과식품’)은 舊 해태제과로부터 상표권을 포함하여 제과사업관련 모든 자산을 인수해 새로 설립한 신규법인으로 舊 해태제과가 회사명을 변경한 하이콘테크㈜와는 전혀 상관 없는 회사다.

2. 舊 해태제과인 하이콘테크㈜ 소액주주는 現 해태제과식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이콘테크㈜ 소액주주들은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주주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2008년 7월 31일, 2010년 12월 30일)

00법원은 하이콘테크㈜의 소액주주는 해태제과식품의 주주가 아니며 어떠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확정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舊 해태제과 실물증권 보유자들은 그들의 권리가 완전 배제된 상태에서’ 라는 내용.

舊 해태제과 주주들은 2001년 9월 28일 하이콘테크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2001년 11월 상장 폐지된 舊 해태제과의 주권을 소지한 것이다. 해태제과식품의 주식이 아닌 舊 해태제과의 주식을 소지한 舊 해태제과의 주주들은 해태제과식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다는 점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바 해태제과식품은 이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보상이나 책임을 질 근거가 전혀 없다.
특히 과거 舊 해태제과 주주들은 해태제과식품의 주주와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는 주주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4. ‘10년이상 묵묵부답이던 舊 해태제과의 실물주권에 대한 질의나 민원 등에 일체의 성의있는 답변이 없다가’ 라는 주장.

현재 조회 가능한 내용증명 내역의 확인 결과 최근 2년간 하이콘테크 주주, 송00 또는 해태제과주권회복위원회 명의로 해태제과식품에 전달된 우편물은 일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양사의 장외거래를 금융당국의 묵인 및 방조하였고’라는 주장.

해태제과식품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해태제과식품과 전혀 관계없는 舊 해태제과 주권의 거래를 방지할 법률상의 의무는 없다. 또한 해태제과식품은 舊 해태제과와의 제과사업 부문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해태’라는 상호를 영업상 사용하였을 뿐 舊 해태제과와 해태제과식품과 동일한 회사라거나 舊 해태제과의 주권이 해태제과식품의 주권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고지한 사실도 없다.

舊 해태제과 실물주권에 상호의 변경(하이콘테크)이 반영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물주권상의 상호의 기재를 변경하거나 변경된 상호로 주권을 재발급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 변경에 따른 거래시장에서의 혼란을 제거할 책임은 주권 발행 주체인 舊 해태제과에 있는 것으로, 이를 매수한 舊 해태제과 주주들의 착오에 대하여 해태제과식품은 어떤 책임도 없다.

舊 해태제과 주주들이 舊 해태제과 실물주권을 해태제과식품의 주권으로 신뢰하고 매수하였어도 이들에게 해당 실물주권이 해태제과식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권임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舊 주권을 매도하여 이득을 취한 매도인이지 해태제과식품이 아니다.

6.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 인양’, ‘10년 이상 해태의 경영진 또는 주인으로 행세’, ‘해태제과를 장기간 사칭’ 했다는 주장.

舊 해태제과의 법정관리 당시 UBS컨소시엄이 舊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문과 상표권 등을 양수 받아 새로운 회사인 해태제과식품㈜를 설립하였고, 현재 특허청의 상표원부 및 상표등록증에도 ‘해태제과’를 포함한 ‘해태’에 대한 상표권자는 해태제과식품으로 명시되어 있다.

해태제과식품이 舊 해태제과 제과사업부문의 영업자산과 상표권을 법적으로 모두 양수 받았다는 점이 법적으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와 연혁 등을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는 舊 해태제과 주주들의 주장은 법적, 상식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7.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돈방석을 깔아주었다’, ‘해태제과식품의 기습 상장예비 심사 청구’라는 주장.

해태제과식품이 상장에 앞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며, 한국거래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상장 조건을 심사하였으며, 상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해태제과식품은 적법한 상장 자격을 갖추고 상장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편집자 주):글로벌뉴스통신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다만 위 내용의 주요한 증거(판결문)를 제시하지는 않아 사실관계는 알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