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평가인증의무화 법안의 함의및 과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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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평가인증의무화 법안의 함의및 과제 토론회 개최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10.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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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누리당(서울 송파구갑) 박인숙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송파갑)은 13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와 과제 진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각균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교수가 <The role and Value of regulation>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기조발제를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고등교육법 개정안 추진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기조발제를 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손인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송지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원장 및 교육부 대학평가과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도 각각 토론자로 참석하며, 대한의학회 회장인 이윤성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 행사는 새누리당 박인숙 국회의원실과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국회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고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회원기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했다.

박인숙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2013년 의대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의사회 중앙회 소속으로 의학대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후 본 법안은 대안반영되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였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박 의원은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의사회 중앙회 소속으로 의대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빠져 아쉽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과대학의 평가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대 평가인증 의무화 법통과에 앞서 토론회를 통해 법의 실질적인 목표인 양질의 전문적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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