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경우회 신문광고 행위‘정치활동 금지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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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경우회 신문광고 행위‘정치활동 금지위반 의혹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9.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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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런 국회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등의 신문광고를 내고, 정치단체 결성을 시도한 재향경우회의 활동이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의 정치활동 금지행위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받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의 정치활동 위반 여부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회신 결과에 따르면 “경우회의 이름으로 특정한 정당의 옹호나 지지를 위한 신문광고 게재나 정치단체 결성과 같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음”, “재향경우회가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삭감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무가 엄격히 요구되는 우리나라에서, 재향경우회는 정회원이 퇴직경찰, 명예회원이 현직경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단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가 다른 일반단체보다 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신문에 특정정당의 지지나 반대를 밝히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정치활동의 하나인 “정치광고”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광고게재행위는 재향경우회의 설립목적이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소속회원들의 모든 의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체 명의로 이러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의견이 다른 소속회원의 정치적 자유나 (정치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우회의 경우 지난 2014년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을 비난하는 신문광고를 냈다가 경우회 중앙회 사무총장에게 벌금이 선고된 바도 있다고 보고서는 쓰고 있다.

특히 경우회의 경우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위탁받아 총 238억의 국가사업을 수행하는바, 사업수행자가 정치활동을 금지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제5조제3항을 위반한 활동을 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경우회의 경우 7월20일자 문화일보에는 <이런 국회,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라는 신문광고를 낸 바 있으며, 가칭 [정치개혁 국민연대]라는 단체결성을 조직화 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한 바 있다.

지난 9월 1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경우회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경우회법의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지급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경찰청장은 답변을 통해 “경우회의 활동은 법에 금지하는 정치활동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시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경우회의 활동이 정치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공신력 있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며, “앞으로 종합감사에서 경찰청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지적할 것이며, 경우회의 재발 방지책을 경찰청장이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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