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기초수급 3만가구 탈락시킨 유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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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기초수급 3만가구 탈락시킨 유령소득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9.2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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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최동익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네가지로 분류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제5의 소득이 더 붙는다. 이른바 확인소득(舊 추정소득), 그야말로 실체가 없는 유령소득이다.

서울행정법원, 국회 입법조사처, 이구동성으로“확인소득은 위법하다”

  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근거없는 추정소득에 의한 부과 처분이 위법하고 당연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가 아래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부과해 온 추정소득에 대한 판결이었다.

올해 4월, 복지부는 발 빠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법원이 법에 근거가 없어 무효하다고 하니 법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추정소득’이라는 용어가 부담스러웠는지, ‘확인한 소득’이라고 표현했지만 여전히 그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유령소득 그 자체였다.

그런데 또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같은 달, 국회 입법조사처는 ‘시행령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자나 수급 신청자한테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근로능력이 있다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에 반영해온 정부의 행태는 상위법인 기초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만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복지부, 최근 3년간 연평균 2만가구에 확인소득 부과

  그러나 복지부는 여전히 숨겨진 유령소득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작년 한해동안만 2만1,524가구의 확인소득을 찾아냈다. 2012년에 2만3,419가구, 2013년에 2만1,446가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만가구 이상에게 있지도 않은 확인소득을 부과해온 것이다.

   
 

이렇게 확인소득이 부과되면, 수급자는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를 깎이게 된다. 정부보조에 의지해 살아온 수급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있지도 않은 확인소득 때문에 수급자에서 아예 탈락되는 경우다.

최근 3년간 확인소득 때문에 수급탈락한 가구, 총 3만3,514가구

  최근 3년간 소득 발생으로 인해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가구는 총 26만3,208가구이다. 그런데 이 중 13%에 해당하는 3만3,514가구가 확인소득조사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1만3,825가구, 2013년 1만2,357가구, 2014년 7,332가구가 있지도 않은 유령소득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2012년에 수급탈락한 A씨 가구는 가구원이 총 3명인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모두 0원이었다. 그러나 확인소득이라는 명분으로 252만3천원이 부과되어 수급탈락 되었다.

확인소득조사 중단하고, 빈곤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야

  이에 최동익의원은 “작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송파 세모녀사건의 어머니가 구청을 찾았을 때, 젊은 두 딸이 있다고 하자 수급신청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들의 호주머니에는 먹고살 돈이 없었건만, 국가는 실체도 없는 돈이 있을 거라며 이들을 빈곤사각지대로 밀어내 버린 것이다.”라며,  “물론 걔 중에는 유령소득이 아닌 진짜 소득이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이상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몽땅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확인소득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 발굴에 힘쓰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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