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특허협력으로 취득 시간, 비용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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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특허협력으로 취득 시간, 비용 부담 줄인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8.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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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5년 9월 1일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 시행

[대전=글로벌뉴스통신]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인정 여부 판단에 결정적 요소인 선행기술문헌을 양국 간에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빠르게 심사해 주는 특허 공동심사 제도를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미국과 체결한 협력으로 양국의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유하여 심사함으로써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우선 심사로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며 한국과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 최대 특허시장으로 최대 4천 불의 미국 우선심사 신청료가 면제되어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종합적인 특허품질 향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국제적으로 쉽게 무효되지 않는 강한 특허를 부여하는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중국, 유럽, 일본 등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한국), (www.uspto.gov)(미국)에 개설된 특허 공동심사 웹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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