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영의원, 광역두만강개발사업의 협력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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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영의원, 광역두만강개발사업의 협력 법률안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7.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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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누리당(비례대표) 양창영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동북아 지역 간 경제협력과 개발을 위해 「광역두만강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 했다.

양창영 의원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은 동북아의 가장 오래되고 구체적인 초국경협력 이니셔티브로 국제기구인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0년대 초 동북아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두만강개발계획(TRADP)을 제안했고 이것이 발전해 현재의 GTI가 됐다.”고 말하며,

특히, “GTI지역은 두만강 지역으로 중국 연길(옌지), 러시아 나호드카, 북한의 청진을 연결하는 지경학적 우수성과 경제적 보완성, 풍부한 자원 등으로 이 지역은 타 지역보다 발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유엔개발계획의 자금조달 실패와 2009년 북한의 탈퇴 등의 위기가 있었지만 2009년 기획재정부가 두만강개발계획 사업대상지역으로 한국의 강원, 경북, 울산, 부산 등 동해안 지역을 포함하는 GTI에 서명함에 따라 우리가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제12차 GTI총회(강원도 평창)’, ‘제2회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강원도 강릉)’를 개최하였다.

이어 양 의원은 “그간 GTI 지역은 발전의 잠재력에 대한 담론만 있었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며,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창지투개발계획(중국), 신극동전략(러시아)과 같이 논의만 되어오던 담론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어 우리도 조속히 국가차원의 개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북·중·러 3국이 내륙 교통망 확충에 합의해 2020년까지 TKR, TCR, TSR의 연결이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는 선제적 내륙 교통망 구축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이를 통해 ‘북방 루트’의 국제개방 시대를 대비하고 나아가 한국이 북방진출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한반도와 유라시아대륙의 교통로를 연결하고 확충하여 국가들간의 경제교류협력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통일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여 업무협력체계 구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국제협력시범구 지정 ▲GTI사업 참여기관과 기업의 행·재정적 지원 ▲GTI지역 간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실현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제정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미흡했던 국가 간 협력이 원활해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광역두만강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GTI핵심지역인 훈춘-자루비노-속초 간 경제협력 벨트가 구축되고 3개 지역 간 협력사업을 GTI모델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모색, 강원도를 비롯한 환동해권의 발전과 경제파급효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접한 북한의 나진, 선봉의 문호 개방을 통한 남북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양 의원은 “광역두만강개발계획사업은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며 “궁극적으로 GTI지역 간의 경제협력사업을 통해 남북통일과 동북아경제통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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