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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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확대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7.17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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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부터 읍면지역 전체 공동주택으로 종량제 확대 시행
   
▲ (사진제공:청주시청) 청주시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내수읍 수정로얄)

[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읍면지역 전체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방식의 하나인 납부 필증 부착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지역 공동주택 중 종량제 미시행 중인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40여 곳 3,152세대에 종량제 홍보물 배부와 현수막,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부녀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17일(금) 청원구보건소 영상정보실에서 읍면지역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청주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배출량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부 필증 부착 방식과 RFID 개별계량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에는 읍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 기반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기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개별계량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는 적게 버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환경오염과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200세대 이상 43곳, 25,374세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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