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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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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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24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현행 1.1%인 실업급여요율을 1.3%로 인상하는 안을 처리하였다. 이는 최근 2년간 고용보험료는 40%(2011년 : 0.9 → 1.1%(22%), 2013년 : 1.1% → 1.3%(18%))가 넘게 인상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의 계속되는 재정수지 적자, 지출액 대비 적립금 비율인 적립배율의 법정 적립배율 하회, 경제위기시 기금소진 우려 등에 대비하여 실업급여 요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년전에도 노동부는 같은 이유로 고용보험료를 인상했다. 당시 노동부는 22% 고율 인상 효과로 재정수지 균형과 적정적립배율 진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그러나 실업급여 인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의 경우, EU 국가들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관련 사업을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고, 일본 역시 실업급여의 1/4을 국고에서 부담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이 단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로 할 사업까지 엄연히 노사가 낸 보험료인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고용보험제도가 제대로 된 고용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용보험 관리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참여를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실업부조 도입 등의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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