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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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6.2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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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가 29.9%, “감원” 25.5%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5.4%에 이르러,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수령하는 월평균 임금총액은 월 16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67.3%에 이르는 등,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16만원이지만, 실제 중소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은 월 16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으로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었다는 중소기업은 63.9%로, 그렇지 않은 기업(35.4%)의 1.8배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21.0%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대비 경영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작년보다 악화되었다는 중소기업이 62.9%, “작년과 동일”한 기업은 22.8%였으며, 작년보다 나아진 기업은 13.3%에 불과하였다.

D사는  "근로자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지속적인 감원이나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현재 시장상황이 수년간 제자리걸음인 상황에 임금인상은 기업의 투자와 신규고용 억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 하였다.

R사는 "고부가가치 사업장이 아닌 단순 제조업장으로서는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만으로 수익률이 악화되는 실정이다. 단순 제조업체들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답변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소한섭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27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진작에 미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특히 올해는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으로, 최저임금 지불주체들이 오히려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자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저임금근로자를 부양하자는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업의 임금인상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복지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며,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8%로, 동기간 명목임금상승률 5.2%, 물가상승률 2.9%를 크게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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