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의원,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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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발의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5.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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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마련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동시 발의

   
 
[경북=글로벌뉴스통신]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ㆍ울릉)은 울릉도ㆍ독도지역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 지원, 국가의 영토주권 공고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골자로 한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의 특징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릉도ㆍ독도 지원 기금의 설치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기금을 통한 예산지원으로 울릉도ㆍ독도 지역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에서는 ▲울릉도ㆍ독도 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 보조ㆍ융자 및 조세와 부담금 감면 ▲학생 수업료 지원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생활필수품 및 여객운송 지원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및 공공요금ㆍ건강보험료 감면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지원 및 예방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는 기금설치 근거법률인 국가재정법에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현재 울릉도ㆍ독도를 실질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및 소득증대 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울릉도ㆍ독도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시책이 부족한 상황으로, 박명재 의원은 당선과 동시에 「울릉도ㆍ독도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울릉도ㆍ독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독도에 대한 지원은 모도인 울릉도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간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ㆍ일시적ㆍ선언적 행위에 그치고 있어 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울릉도 독도의 지원을 위한 국가의 법적장치가 강구되고, 이에 따른 예산적 뒷받침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과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명재 의원은 1995년 제정된「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용에만 국한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법률로, 이를 이용을 넘어서 개발ㆍ보전ㆍ활용까지 이르도록 하여 적극적인 국가 행위가 가능하도록 법의 내용을 확대하여, 현재 중단된 ‘독도입도지원센터’,‘독도방파제 건설’,‘동해안과학기지’ 건설 사업 등 독도 관련 영유권 강화사업의 차질없는 진행과 실효성 있는 지배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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