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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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5.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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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7일 오후 2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강사가 직접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사업주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중소 사업장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함께 안내해 사업주들이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참여 신청은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설명회 전날인 6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설명회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양질의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성동구)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사진제공:성동구)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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