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글로벌뉴스통신] 김해시의회 김영서 의원은 24일(수)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시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였다.
김영서 의원은 "현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대상지는 전국 108개 지구·215만 가구로, 입안 당시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김해시의 장유, 북부, 내외 3개 지구가 포함됐지만, 이후 창원 의창·성산구, 김해 내동·구산, 양산 서창 3개 지구가 추가되어, 경남 총 6개 지구 중 4개 지구가 우리 김해시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