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애 김해시의원,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을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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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애 김해시의원,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을촉구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1.29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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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해시의회) 이미애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사진제공:김해시의회) 이미애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김해=글로벌뉴스통신]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은 29일(월)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화장실 불법촬영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중화장실에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를 건의하였다.

불법촬영 범죄는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공공장소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개인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최근 제주도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여 2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며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남성은 가발이 부착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의 여성을 촬영하다 붙잡히기도 하였으며, 화장실 비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사례는 남녀 모두에게 발생합니다. 작년 서울의 모 대학교에서는 20대 남성이 남자화장실을 불법촬영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위의 사례가 최근 1년여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도 공공기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나 불법촬영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심지어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현재 김해시는 2020년 7월 제정된 「김해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에 따라 공공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역사 화장실 내 불법촬영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자동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지하철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여 서울역, 종로3가역, 동대문역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화장실 내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안 체계는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지만,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과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므로 촬영 장치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통해 불법촬영을 즉시 발견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은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가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김해시에도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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