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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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3.12.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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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산업계가 사내대학원 설치 통해 직접 필요 인재 양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발의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관리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11월 30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사내대학원 등) 구축,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 및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근거 마련,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및 지역·중소기업과 같은 사각지대에 정부 지원 확대,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업종을 지원하는 등 인재혁신 기반조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반도체 분야의 경우 매년 약 3,000명의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재 해외 유출 등으로 공급이 충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실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UT 오스틴과 총 370만달러(약 49억원)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지 인력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을 통해 향후 5년 간 130억 달러(약 18조원)를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 등에 투입한다. 우리도 하루 빨리 첨단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충분히 양성·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기에 이번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퉁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홍정민 의원은 “인재가 곧 산업이다. 특히 기술 수준이 높고 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산업은 기존 교육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반드시 기술과 인프라를 축적한 산업계가 스스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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