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간호조무사회는 24일(금)「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일부 개정 발의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과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이 지난 22일 제317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 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수요·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사업, 장기근속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나, 의료현장에서 겪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의료인력 소진ㆍ이탈의 심화로 보건의료환경이 붕괴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직종별 수요와 공급, 처우 및 근무환경 드의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적정 인력 기준 수급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춘희 회장은 “아직도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의료현장에서 많은 회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번 조례안 통과로 보건의료 인력 선순화 체계를 구축할수 있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