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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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법' 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3.11.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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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지난 22일(수) 현행 변호사법상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쌍방대리' 금지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해 적시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쌍방대리 관계 법률사무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이미 변호사법 제 31조를 통해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변호사가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 대리 등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최근 기업 M&A 과정의 쌍방대리, 또는 우리은행, 한국타이어 등에서 발생한 수백억원 대 횡령사건에서의 이른바 ‘이해충돌’ 또는 ‘쌍방대리’가 문제됐으며, 특히 이러한 쌍방대리 논란이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논란이 돼왔다 .

개정안은 그간 '부적절한 이해상충'으로 문제가 돼왔던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 피해자 관련 직무수행 후, 동일 쟁점을 포함하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대리하는 행위와 수사단계에서 형사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뒤, 동일 쟁점 포함한 형사사건 공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을 대리하는 행위를 추가적으로 수임을 제한, 수임한 사건 위임인의 상대방을 위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그 직무윤리에 저촉되지 않는지 대한변협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 등에서 수백억 대 횡령사건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법조 일각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는 사건을 대리하면서 곧잘 법에 명시된 쌍방대리는 아니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이번 법안이 그러한 대형로펌의 이해상충, 쌍방대리 문제를 완절히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이번 입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변호사에게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긴다. 반면, 그런 모든 사실관계들이 의뢰인의 이익이 아니라 변호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흐르고, 돈 더 많이 주는 사람의 이익대로 흘러간다면 이야말로 부조리한 일”이라면서 “변호사 쌍방대리에 대한 완전한 금지와 제한이야말로 법조카르텔, 돈있고 힘있는 사람만을 위한 대형로펌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법조계 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 이라고 입법의지를 다졌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번 20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쌍방대리, 대형로펌과 정부기관간의 유착, 그들만의 솜방망이 징계 등 이른바 ‘법조계 이해상충’, ‘법조 카르텔’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국정감사 과정 중 문제로 나온 부분들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입법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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